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
전 문
[회신]
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「법인세법」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
상세내용
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
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「법인세법」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
상세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