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피합병법인의 후순위사채 미수이자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9.27
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「법인세법」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후순위사채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, 「법인세법」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